[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 시행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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