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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세율 최고구간 40% 신설'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2:27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3:12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최고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1년 앞당겨지고,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은 세입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최고세율 40%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에서 세율이 2%p 늘었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 유가증권시장 기준 현행 지분율 1%, 종목별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로 인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관련,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액 가중치는 0.5로 추가 축소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단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에서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2019년부터 250만원이던 것을 1년 줄여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개정했다.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당겨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시켰고,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아울러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2~3%(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기업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5%로 줄였다.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를 신설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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