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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발표 D-1] 전략으로 뒤바뀌는 '정시 합격 4단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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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은 '불수능'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기대와 달리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확보됐다.

'불수능'으로 원점수에 실망한 수험생이라도, 오는 7일 성적 발표 이후부터는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별 점수를 꼼꼼히 따져가며 정시 지원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유웨이중앙교육의 이만기 평가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은 '정시 합격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 1단계 "내 성적 위치를 다각도로 분석하자"

성적표를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자신의 성적을 다각도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지원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수십, 수백 가지 방법으로 수능을 활용하고 있는 각 대학들의 전형 방법 중 나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변환한 후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 목록을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학 환산 점수로 대입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수능 활용지표와 반영 영역 조합 등을 체크해 두는 것은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조언한다.

<성적 분석 체크포인트>

①전국 수험생 사이에서의 영역별 나의 서열을 파악하라
②대학 진학은 누적비율이나 점수로 간다기보다는 석차로 간다는 점을 명심하라
③나에게 유리한 영역, 불리한 영역을 조합하여 유리한 수능 반영 영역 조합을 찾아라
④총점이 같은 동점자들 중에서 내 성적(표준점수, 백분위)의 강·약을 파악하라
⑤대학별 환산점수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맞춤 환산 점수 산출하라

◆ 2단계 "나만의 입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정시의 합격은 수능 성적 순서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마지막 지원 기회라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안정이나 하향 지원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함께 학과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도 강해 전통적인 학과 서열이 무너지고, 하위권 학과에서 높은 합격선과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성적권대별로 중복 합격자들의 모집 군별 연쇄 이동현상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나만의 입시 포트폴리오' 샘플 <자료=유웨이중앙교육 제공>

입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과 우선인지, 대학 우선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원하는 진로 계획이 있던 학생이라도 일단 수능 이후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희망 학과나 적성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점수에 맞춰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일단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 후 선택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수나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도 많은 것을 볼 때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학과에 상관없이 목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희망 대학의 비인기학과,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해 군별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학과와 대학 중 우선 순위 원칙이 세워지면, 군별로 3~4개 목표 대학을 정해 관련 입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다. 이때, 모집 인원은 처음 정시 계획 인원은 물론 수시 이월 인원을 확인하여 최종 인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3개년 정도의 경쟁률을 취합하여 매년 어떤 경쟁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로 사회탐구를 대체하는 대학의 전년도 합격선에 제2외국어는 포함이 안된 점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발표된 점수가 실제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3단계 "입시 변수를 수시로 체크하자"

정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합·불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끊임없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다.

작년부터 동일 모집단위의 분할 모집이 금지되면서 모집 군별로 학과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모집군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타 대학 선발 모집 군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만기 소장은 강조한다.

상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은 인원이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은 최초 발표 인원과 달라지게 된다. 최초 정시 전형계획에서는 모집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학과에서 정시 모집 인원을 새롭게 선발하기도 한다.

대학별·학과별로 수시에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의 편차가 심하고 이월되는 인원에 따라 경쟁률 및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 전략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 4단계 "지원 '원칙'을 세워 원서접수를 마무리 하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시 입시 전략의 90%가 완성되었다면, 마지막 10%는 최종 군별 원서접수에 있다.

최종 원서접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원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군별로 안정·소신·상향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면, '무조건 올해 합격', '재수도 고려', '재수 각오한 무조건 희망 대학·학과 지원' 등으로 본인의 지원 성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지원 성향에 따라 3개의 군에 안정·소신·상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수는 고려하지 않으며 올해 꼭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이라면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재수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1~2개의 군에서는 안정 지원을 한 개의 군에서는 소신 지원 전략으로, 재수까지 각오하더라도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소신과 상향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 대학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성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내 위치 파악과 모의 지원을 통한 지원 경향 분석,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 확인 등을 종합하여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필수다.

정시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맞춰 눈치 작전은 더욱 심해진다. 철저한 지원 전략을 세우고 본인의 지원 성향에 맞게 군별 지원 대학을 결정하였다면, 지나친 눈치 작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원 대학의 실시간 경쟁률을 살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끝까지 체크하되, 각 대학별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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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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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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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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