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자격 여부 쟁점
[뉴스핌=이광수 기자]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자사주 매각 가격을 놓고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 모씨 등 29명이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지분 인수(인수가 2만3183원) 직후인 지난 5월 31일 현대증권 이사회가 자사주(1671만5870주) 전부를 인수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가격(6410원)에 KB금융지주에 매각키로 결의한 것을 문제삼았다.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당시 자사주 매각가인 6410원은 이사회 결의 당일 시장 종가다. 당초 6410원의 염가 매각과 경영진의 배임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먼저 '소송 자격'을 놓고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됐다.
현대증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와의 주식 교환이 승인되면서 소를 제기한 주주들의 현대증권 주식도 모두 K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됐기 때문이다.
반면, 소액주주의 법무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은 측은 이번 안은 특별한 경우라고 반박한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다. 회사의 권리를 주주들이 대신 청구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