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의 선공 "지금은 '수사·재판 중' 아냐" 특검‧검찰에 자료요청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09:27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9:27

최순실씨 등 기록 요청 거절할 명분 없앤 '묘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15일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검찰과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조항(수사·재판 중인 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을 피해, 검찰이 거절할 명분을 없앤 묘수라는 평가다.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수사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20일께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고, 재판도 열리기 전이다. 특검의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5일 헌법재판소의 자료송부 요청은 ‘수사·재판 중인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이 절묘하다.

헌재의 결정은 수사 중 기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최도술씨 등 측근들에 관한 내사 및 수사 기록을 요구했다.

대검은 헌재법 32조 단서조항인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기밀 누출 및 피의사실 공표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자료송부 결정은 해당기관의 재량사항”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에 요청을 했으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출받은 수사기록과 소추인측인 국회가 제출하는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