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제출 원활히 진행되면 탄핵 심리에 '속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23일 요청했다. 법원에는 오늘 중에 제출 요청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헌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후 1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증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문서를 보관한 기관에서 인증한 서류를 말한다.
이보다 앞서 박 대통령 소추위원 측은 지난 22일 저녁 서울지검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 신청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청구인 측 요구를 받아들인 뒤 검찰에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헌재 심판규칙에는 당사자가 검찰이나 법원 등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문서 전달을 신청할 경우, 헌재가 곧바로 해당 기관에 문서를 발송하라고 촉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추위원 측이 검찰에 제출을 요구한 문서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 중 청구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 등 총 5가지다.
여기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 전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관련된 수사기록도 포함됐다.
헌재는 소추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낸 문서 송부 신청도 전달받았다. 문서 내용은 검찰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과 같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다.
헌재는 법원에 오늘 중 문서 송부 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과 법원에서 헌재의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관련 수사·사건기록을 청구인에게 제출할 경우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특별검사와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22일 헌재는 이들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당사자 협조와 수사기록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준비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준비절차기일은 향후 2~3차례 가량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