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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현실화…보험료 1% 인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2:00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안 발표...내년 3월부터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등 대인배상보험금 한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도 1%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위자료와 장례비 한도를 각각 4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난 10년간 동일 액수로 유지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에 크게 미달하면서 피해자가 판례 수준에 준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이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현재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퇴원 후 생존시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정간호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간병비 지급기준은 없어 피해자가 직접 이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1일 8만2770원)를 최대 60일까지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만들어진다.

휴업손해 지급기준도 명확해진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휴업한 경우, 이 기간동안 실제 수입감소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85%로 상향한다. 또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승 형태를 단순화하고, 각 형태에 따른 보험금 감액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대인배상보험금이 현실화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폭도 전 담보 가입시 1%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금융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협의와 규정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된다"며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회사에 꼭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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