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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문건유출 47건 중 태블릿PC에 3건 뿐"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5:5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7:03

최순실 측 "태블릿PC 공개하라" 재차 항의
재판부, 유무죄와 관련없어 감정신청 보류
정호성은 변호인 어제 변경
혐의 인정에서 일부 부인으로 돌변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47건 중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있는 것은 3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최순실씨 소유라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겨 있었다고 JTBC가 보도했다.

태블릿PC에 대한 최순실 씨 측의 감정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70명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 생각된다. 태블릿PC는 유무죄와 크게 관계 없고, 양형에 관련된 것"이라며 보류했다.

그런가 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 1차 재판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정호성 측은 "47개 문건 전달, 전송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공모는 부정한다"고 했다.

또 "정씨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단 하나인데,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인) 태블릿PC 파일 오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태블릿PC를 증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47건 누설로 기소했다. 그 중 단 3개만 태블릿PC 문건"이라고 밝혔다. 태블릿PC에 있는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다. 또 공소사실이 태블릿PC에만 근거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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