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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재판, 崔씨 측 "검찰은 태블릿PC 실물 왜 안 보여주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9:24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0:56

崔 '스모킹 건(Smoking gun)' 태블릿PC 증거로 신청

[뉴스핌=김범준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첫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단 한 번도,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 최씨가 34일 동안 매일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았으나 한 번도 그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만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최 씨의 셀카 사진. 그러나 최 씨는 이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뉴시스>

지난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베일에 가려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실체가 드러났다. 태블릿PC 안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정 주요 문건, 'greatpark1819'과 'narelo(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200여건의 파일이 있었다.

결국 태블릿PC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씨 측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조작된 것이다,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는 입수 경위를 밝혀라"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지난 10월 25일 입국 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통화에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지난 14일 국회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최씨의 말 중 '조작품'은 태블릿PC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최씨 측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그 태블릿PC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 똑같은 기종을 중고장터를 통해 어렵게 구해왔다"며 법정에서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는 최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제출된 것"이라며 "정호성 피고인이 문제 제기하면 고려할 수 있으나, 최씨 측의 문제 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원본 실물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수사에는 실물이 아닌) 포렌식 분석(디지털 증거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씨 측은 "그렇다면 검찰이 그 태블릿PC에 대해 최씨 것이 맞느냐고 왜 줄기차게 묻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서류로 된 증거에 대해서 실질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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