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4일부터 계란 무관세 수입...AI 파동에 할당관세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0:00

오는 6월말까지 적용…계란 및 가공품 8~30% 혜택

[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계란에 오는 4일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대통령령 할당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존 27%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에는 오는 4일부터 0%의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8%~30% 관세를 부담하던 계란액, 계란가루 등 계란 가공품 역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긴급 할당관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계란 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수출작업장 등록 및 검역·검사 기간 단축을 통한 수입 절차 신속 처리 ▲미국산 등 수입대상국 확대 ▲계란 수입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통한 계란 수요업체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요조건인 해외 수축작업장 등록 신청을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1~3일 내에 검역을 마치고, 식약처가 최대 18일이 걸리는 검사를 8일로 단축해 실시한다. 또한 검역과 검사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 획등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착을 구축하여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aT 및 한국 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오는 5일 개최하여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일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 계획을 발표한다.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6일 함께 발표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