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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일 朴 탄핵심판 2차 변론…문고리 안봉근·이재만 출석 '불투명'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8:36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8:40

오전 10시 재판 시작, 첫 증인 신문 예정
문고리 2인방 '행방불명'…강제 구인장 발부도 어려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는 탄핵 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9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없이 대리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탄핵 소추사유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선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이 이날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문제는 이들의 출석 여부다. 헌재에 따르면 이들 중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재판 하루 전 날인 4일 저녁까지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에게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이들이 끝내 재판장에 불출석 한다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탄핵 심판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들은 동료를 통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재판 당일 아침 8시까지 특별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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