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소유와 경영 분리가 강제할 사안이냐?"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3:34

옥죄기 법안 예고에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기업들 좌불안석

[뉴스핌=이강혁 기자] "기업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강제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재계 자산순위 5위권의 한 그룹사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에 불만이 컸다. 이 관계자는 "경제논리를 자꾸만 정치논리로 풀려는 일이 반복된다"며 "반기업 정서를 누가 부추기고 있는지 되돌아 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의 연장선에서 정치권의 상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향성은 기업과 총수 옥죄기에 맞춰져 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이같은 기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한 대표는 "재벌 3세 세습을 막겠다"라며 "3세 경영이 무능과 독재로 한국경제를 다 말아 먹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지러운 시국을 감안해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검 정국에 서여의도발 옥죄기 법안 예고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근본적 내부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경영승계 문제를 싸잡아 '묻지마식 승계'로 바라 보는데는 크게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승계 문제를 마치 '경제 악'으로 치부한다는 노골적인 반감도 드러난다. 위기탈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법 개정 움직임의 경우 핵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또 지난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 기류의 대표공약이던 다중대표 소송,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총수의 전횡을 막자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경쟁사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수단마저 무너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 움직임 역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기업과 총수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다. 승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축소하거나, 주식을 물려받을 당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거론된다.

사실 기업과 총수들은 상속·증여세법이 후계자 문제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굴지의 대형로펌 상속컨설팅 전문가들이 엄청난 몸값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단적으로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50%에 경영권 프리미엄 10~15% 할증세율을 붙이면 상속받는 재산은 35~40% 규모로 축소된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그룹은 후계자 개인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기간 축소나 주식 자체에 세금을 메길 경우 승계는 해법찾기가 어려워 진다.

때문에 상속세가 오히려 편법승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의 연장선이다.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뻥튀기 되는 마법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예컨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적분할은 추가 자본없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지주회사 마법'으로도 통한다.

한 대형로펌의 상속컨설팅 전문가는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로는 부와 경영을 온전히 대물림하기 어렵다"며 "편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면 경영활동에는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을 돌려 현재의 총수일가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순수한 로열패밀리로 남는다면 과연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닥드린 기업 경영에는 얼마나 도움일 될까.

재계에서는 존경받는 로열패밀리로 남는 방향에서 고민을 시작하더라도, 당장 뿌리깊은 '총수경영'의 한국적 기업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도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무한경쟁에서 총수경영은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백년을 이어오는 독일의 머크그룹이나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의 소유와 경영 분리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미 재계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국회의 최순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보다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경영을 맡길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