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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연구학교 지정 권한 '교육감'에 있다"…교육부-교육청 갈등 본격화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7:20

조 교육감 긴급성명 발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졸속·편법"

[뉴스핌=황유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긴급성명을 내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법리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성명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마련한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방지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해 현장의 갈등을 막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추진 시작된 때부터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며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됐으며 최근 대통령령 개정과 교과서 구분고시, 교육과정 수정 공시 등 3건이 1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다수의 오류와 수준 이하의 문장을 갖췄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연구학교 선정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심의를 거쳐 우리 교육청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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