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구속여부 결정 |
[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뇌물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회사자금이 사용되면서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