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싼커 지갑을 열어라" 면세점업계, 춘절 총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2월 2일까지 춘절 마케팅..한한령 여파에 개인관광객 싼커 주목

[뉴스핌=이에라 기자]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가 싼커(散客·개별관광객)잡기에 나섰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한령(한류금지령)으로 단체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별관광객을 공략하려는 계획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춘절(1월 27일~2월 2일)을 맞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왕홍 활동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1인 기업에 비유되는 왕훙'은 인터넷 파워블로그를 뜻하며 한국의 파워블로거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비슷한 개념이다.

신라면세점은 25만~2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 5명과 함께 면세점 소개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방송 링크를 통해 신라인터넷면세점에 가입한 왕홍의 팔로워들에게는 S5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과 첫구매 적립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 중국몰에서는 적립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홍바오를 대규모로 증정하기로 했다. 홍바오는 중국에서 세뱃돈을 담아 주는 빨간 종이봉투를 뜻한다.

갤러리아 온라인면세점 중국몰에서도 2월 말까지 홍바오 추첨 이벤트를 한다. 매일 추첨을 통해 복 주머니 적립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활용한 ‘888’ 이벤트도 준비했다. 내달 12일까지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종 결제 금액이 미화 기준 888달러가 되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88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자유관광객을 위한 시내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모션으도 제공한다. 내달 28일까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등 서울 시내 주요 고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트릭아이미술관 등 시내 유명 관광지의 입장 티켓을 제시하면 갤러리아면세점63에서 5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 서울 여행 패키지를 증정한다. 이 패키지에는 남산 N타워 입장권과 경복궁 한복 체험권이 포함됐다.

구매금액별 선불카드도 증정한다. 명동점에 방문해 500달러 이상 구매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에는 기본 2만원, 1000 달러이상 구매 시 4만원, 1500 달러이상 구매 시 6만원을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부산점, 인천공항점에서 62은련카드로 1000 달러 이상 결제 시 아이리버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공한다. 프리미엄 은련카드 제시 시 신세계면세점 골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준다.

명동점과 부산점에서 2월 10일까지 위챗페이로 100위안 이상 결제 시 최대 888위안이 랜덤으로 할인받아 결제 할 수 있다. 2월 5일까지는 알리페이로 1회 500위안 이상 결제 시 50위안 홍빠오를 즉시 지급, 200달러이상 결제 시 추가 1만원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전지현을 활용한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중국 바이두 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지현이 출연했던 SBS 푸른바다의 전설이 연상되는 바다 배경과 모델 컷을 활용해 국내와 중국 시장에 온라인 배너 광고도 집행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선불카드 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롯데면세점 본점에서는 2월 5일까지 1000달러 이상 구매한 중화권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2월 말까지 월드타워점을 방문하는 중화권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특별상 3명에게는 무료 한국여행권이 주어진다.

두타면세점에서는 '꽝' 없는 행운의 룰렛 행사를 진행한다. 두타면세점이나 두타몰에서 쇼핑한 금액이 당일 1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등 2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황금닭 골드바(37.5g)가 주어지며, 2등 당첨자는 70만원 상당의 쿠쿠밥솥과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중 선택이 가능하다. 3등은 5만원권 두타상품권과 면세점 5만원권 선불카드 중에 고를 수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한 한한령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춘절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며 "예년보다 개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많아진 점도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25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춘절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 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