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달 공개변론만 9차례…2월 중순 마무리 전망
이르면 2월말 선고 예상, 朴측 대리인단 전원사퇴 변수
박한철 "재판관 추가 공석없이 3월13일 전 최종 선고돼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의 공을 넘겨받은지 두달이 다 돼 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언제 최종 결정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4월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이 치러리는 ‘벚꽃대선’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한철 "최종 결론 3월13일 이전에 선고돼야"…'벚꽃대선' 유력
가장 유력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결론 시점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다.
1월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 공석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3월 13일은 박 소장의 퇴임 후 소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시점이다.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미뤄질 경우 7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 결과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소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 추측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실제 재판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이 시점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이달 3일부터 탄핵심판의 변론을 시작해 1주일에 2~3차례 변론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1월 한달 동안 9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주요 관련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사유 대부분이 탄핵법정서 다뤄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추가 변론기일 3회를 포함해 양측의 최종 변론까지 이뤄진다면 2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부는 그동안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2주 가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 돌입한다.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헌재의 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내린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정난다면 2월 23일과 3월 2일, 9일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벚꽃대선'이다.
◆변호인단 '전원사퇴'·증인 추가신청 등 朴 대통령 전략 '변수'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았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개시 이후 줄곧 펼쳐왔던 ‘지연전략’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선고시기 언급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대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 변호사가 말한 중대결심을 변호인단 전원사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변호사 역시 “변호사의 중대결심은 뻔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만약 이 변호사를 비롯해 박 대통령 측 기존 법률대리인단 10여 명이 모조리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은 새로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
변호인단 선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선임 이후에도 그동안 재판기록과 증거자료 검토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별도의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신청을 거듭 유지하고 있다. 고 전 이사는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은 채 행방불명 상태로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변론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전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신청한 것과 비슷하게 추가 변론기일 확정을 위해 또다른 증인 신청을 계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탄핵 선고가 3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박 소장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해왔던 헌재가 3월 13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추가 증인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수십여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원사퇴 카드가 나올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법 제25조에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사인이 아닌 공인(公人)으로 해석한다면 전원사퇴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