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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3대 개혁'으로 구체제 청산…2월 국회 핵심과제"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0:00

"재벌·검찰·언론 부패한 결탁, 담합구조 청산해야"
여야에 '민생개혁법안' 통과 강조

[뉴스핌=장봄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며 그 대상으로 재벌 검찰 언론개혁을 꼽았다. 우선 "재벌 개혁의 시작은 1%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도 거듭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언론이 바로 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통과도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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