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차 영장기각·대통령 조사 불발로 제동
돌고돌아 李재소환, 이번주 영장재청구 결정
수사기간 연장 불가 의견도 삼성 ‘올인’ 배경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로 이어지는 뇌물고리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향방까지 결정될 예정이어서 특검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왼쪽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특검 사무실에 다시 출석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오전 9시 51분, 9시 46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 등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5일만이다.
대기업 총수를 2번 소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나 진술 등을 영장 기각 전보다 보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후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로 이어지는 뇌물 고리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 안팎에서는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불발되면서 '특검이 뇌물죄는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포함되면서 박 대통령 조사가 뇌물죄를 파헤치는 데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7일에는 9일 예정됐었던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까지 취소됐다.
그러나 특검은 영장 기각 후 3주 동안 치밀하고 광범위한 보강조사를 벌이면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황성수 전무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특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최순실씨를 소환해 뇌물혐의를 추궁하는 등 뇌물수수자 조사 미비 부분도 보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가 끝난 직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해지는 이유다. 특히 수사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관측도 특검이 삼성에 올인하는 또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조사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이 신속히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특검의 이번 소송이 성립하는지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차례 불발된 이후 특검은 지금까지 청와대 측과 일정에 대해 재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뇌물죄 입증의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어서 특검 수사의 성패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