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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자"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원룸주인..세입자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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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2년동안 거주하던 오피스텔 마지막 월세를 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산내역을 받아보니 월세가 아닌 임대관리비로 두달치 월세가 분류돼 있었던 것.

김씨는 그동안 분명 월세를 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다. 김씨는 관리비를 왜 집주인에게 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박모(25)씨도 최근 원룸에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봤다. 학생이라서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올려주는 대신 월세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해 60만원이라는 오피스텔을 찾아 곧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계약서를 본 순간 잠시 멈칫했다.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세입자가 지불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었던 것.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학생은 소득공제랑 상관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나중에 취업을 하고나서 월세 소득공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약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당장 상관이 없다고 하니 계약을 진행했다.

서울대입구역 주변 오피스텔 단지 <사진=오찬미 기자>


◇ 월세 대신 관리비..관리비는 '또 하나의 월세'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는 월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서 김씨와 같이 '관리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납부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에는 이같은 관리비의 불투명성을 악용해 집주인들이 월세는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집주인 계좌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지급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행태가 결국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악구 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피하면서 임대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비는 월세 소득으로 신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월세와 관리비를 바꿔치기하는 것도 우려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35만원, 관리비가 5만원이면 계약서에는 월세를 25만원, 관리비를 15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월세를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은 지난 2014년 본격화됐다. 국세청이 '3주택 이상자,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 9억원 초과 1주택자' 를 대상으로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기로 하면서부터다.  

불이익은 세입자 몫이다. 다달이 내는 월세 비용은 같지만 월세가 낮으면 그만큼 소득공제때 불리하다. 월세 35만원을 낸 세입자라면 4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25만원으로 표시돼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30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월세의 10%만 산정하기 때문. 

이에 따라 소득공제시 관리비 내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려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관리비는 비용처리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가 아닌 '임대관리비', 전기요금은 99kw에 6800원(주택용고압 표준요금기준)이 아닌 2만4390원 <사진=제보>

◇ 관리비 가이드라인에는 1만5천원, 현실은 10만원.. 오피스텔 수요 늘지만 관리는 '사각지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실태 조사한 2015년도 기준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12.18㎡) 관리비 평균값은 7만원이다. 관리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곳 중 오피스텔은 많은 세대가 관리비로 13만원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주택 관리와 회계 관리를 스스로 하는 홍은동 협동조합공공주택(전용면적 27㎡)은 1실당 월 평균 관리비가 1만950원이다. 크기는 2배 넓지만 관리비는 7분의 1 수준이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는 공용공간에 사용되는데 홍은동 협동조합공공주택(공용면적이 29㎡)은 A 도시형생활주택(9.5㎡)에 비해 공용공간도 3배 더 넓다.

서울시는 더 많은 표본인 340실을 조사해 ‘오피스텔·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의 표준관리비를 만들었다. 1가구(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15㎡기준) 최소 1만2960원, 최대 1만5380원이다. 청소비, 소독비, 정화조관리비, 승강기점검비, 전기안전검사대행비를 합친 금액이다. 

서울시가 직접 실태조사 용역을 맡긴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이 금액에 '관리인 용역비'를 뜻하는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더라도 3~4만원이 추가되는데 그친다"며 "오피스텔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관리비 세부 항목별로 공개된 금액을 역으로 산정하면 관리인 용역비를 포함하더라도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관리비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20㎡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개인적으로 내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제외하고도 10~13만원을 더 낸다"고 말했다.

◇ 세입자들도 관리비 내역 꼼꼼히 확인해야...대안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공개의무'

관리비가 어설프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도 이에 대해 무심한 경우기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관리비 청구내역을 면밀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꼼꼼히 관리비 내역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 투명한 관리비 부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입주민 혼자서는 관리비 내역을 파악하고 따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도 없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공개의무가 없다.

관리비 부과 기준도 관리비 감사도 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다. 전용면적 대비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LH 대학생.청년 전세임대주택' 카페에 올라온 한 오피스텔 거주자의 글

◇ 시민단체, 처벌조항 강화 요구...지자체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돼야  

정치권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은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150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관리비 납부 및 사용 내역 공개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규약 개정 시 신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청년시민단체 측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오피스텔은 제도 개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150실 미만 원룸'에 대한 관리비 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은 일반적으로 20~30실로 많더라도 50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나섰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대로 '세대수 구분 없이' 집합건물 관련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제출했다. 

국회측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이라 정부안으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 역시 허술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경지 청년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 권한이 강화되는 건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이 있더라도 이를 계속 관리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위원회'에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리고 세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경지 위원장은 "중앙에서 관리가 힘든 부분은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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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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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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