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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반출·이동금지 26일까지 연장…"방역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5:49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5:49

시장 폐쇄도 연장…연천 돼지 등 O+A형 백신 접종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우제류(偶蹄類) 가축의 반출 및 이동금지 기간을 일주일 연장,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도 연장되며, 연천지역 돼지 등에는 'O+A'형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경규 실장은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2월 8~12일)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2월 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1~2주)를 고려해, 충북과 전북 그리고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이달 26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여파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가축 이동금지 기간도 늘어났다.

정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18일까지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이동금지 기간이 같은 날까지 연장됐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키로 했다.

도 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18일까지였던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도 연장, 26일까지 8일 더 문을 닫게 했다.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감안해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해서는 O+A형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김경규 실장은 "최근 발생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백신 접종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만2000두(돼지 67호 12만1000두, 염소·사슴 26호 1000두)다. 접종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3일간이다.

김경규 실장은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2월 말까지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축산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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