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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치매등급 기준 완화,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2월19일 15:02

복지 1호 공약 발표...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복지1호 공약으로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내놨다.

유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복지 공약 발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하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 없이 작다"며 "치매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로 치매등급 인정 기준을 완화해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금램을 제공해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등을 돌보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640아트타워에서 열린 '유앤미 소통콘서트'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본인부담을 없애면 오남용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으나,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남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100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할 때에도 노인빈곤 해결의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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