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변론 전까지 밝혀달라"
김기춘 최상목 고영태 증인 취소...헌재, 朴 신문도 가능
[뉴스핌=이보람 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 일정 연기 여부를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확정된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심리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1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 말미에 "최종 변론 기일 변경은 청구인(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이전에 출석여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고 지난 19일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번달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가 넘고 형사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라며 "시간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2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거듭 '시간끌기' 전략으로 의심되는 전략을 펼쳤던 박 대통령 측이 당사자 출석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는 심리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박 대통령 출석시 증인 신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도 재확인됐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최종 변론 기일에도 배제되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탄핵법정서 받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박 대통령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을 감수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변론에선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차 요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