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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②] 탄핵심판 최종 선고 언제…朴출석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1

헌법학자 10명 중 6명 3월 13일 이전 유력
朴측 “최종 변론 연기해달라” 대통령 출석?
출석하면 선고시점, 영향無 vs 연기불가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언제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만약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헌재 소장 대행) 퇴임 이후 헌재가 최종 선고를 한다면, 재판관 7인이 결정에 참여하는 게 된다. 이럴 경우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박한철 전 소장도 이를 우려했다. 왜곡이란 것이다. 때문에 8인 체제 선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은 탄핵 선고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뉴스핌이 헌법학자 10명에게 견해를 물었다.

10명 중 6명이 최종 선고 시기를 3월 13일 이전으로 예상했다. 이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퇴임 날이다.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일정을 이달 24일로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약 2주 걸린다. 이로 미뤄 최종 선고가 이 소장대행의 임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박 대통령의 출석과 박 대통령 대리단의 전원사퇴 카드다.

이 중 박 대통령의 탄핵법정 출석 여부가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출석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최종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종 진술 외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이 가능한지 헌재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는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며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심판 결과 왜곡 등 사실상 헌법기관이 제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 당사자의 최후 진술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심판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만큼,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도 앞선 변론과 증거조사를 토대로 최종 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변경한다면 박 대통령의 출석과 당사자 신문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게 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만약 3월 2일 최종변론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출석해 질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대리인단 사퇴 카드는 사실상 쓸모없는 카드가 됐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인 총사퇴 카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심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고, 현행 심판 규칙에 따라 상당부분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 인사까지 대리인단에 합류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원사퇴는 되레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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