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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③] 헌법재판소 결정後 “결과 승복…선거이용 안돼”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1

“정치권, 인용·기각이든 국민선동 말아야
헌재, 제기능할 수 있게 제도 보완 필수”
탄핵정국서 교훈찾고 관용의 정치가 살길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진보와 보수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

뉴스핌은 헌법학자에게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었다.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에 승복하고 추후 선거를 통해 탄핵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과 수용...국민 선동 안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질서가 지켜지고 법치유지, 입헌주의가 살아있으려면 그 결과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재판은 단심이기에 불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먼저 수용해야만 헌법질서가 살아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야당은 여당에게 양보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진정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타협없는 정치권을 안타까워했다.

또 정치권이 향후 진행될 선거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유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탄핵정국에서 얻은 교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미 신임을 거둬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사임 후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불복 있을 수 없어

헌법학자들은 국민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라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항행위까지 나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며 "남은 건 정치적 행위 뿐"이라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결국 선거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모든 건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선거로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을 통해 구폐를 청산하고 제도적 개혁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논리적 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 정치적 소용돌이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 단임제가 부른 비극? 국정농단 사태 헌법과 무관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정국이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일 뿐, 현행 헌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기춘 교수는 "지금도 국회가 입법개정권이나 예산권을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교수도 "지금 헌법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인호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상적이라면 미리 논의됐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문현 교수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일정부분 동의했으나 아직은 이르다"며 "헌법개정은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면권한을 줄이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든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서경석 인하대 교수는 "헌재는 절대적 의결정족수 수치가 고정돼 있어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심판 왜곡 등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퇴임하는 헌재소장이나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과 공석을 대비해 예비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놓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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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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