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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찬반의견 '팽팽'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1:02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개최...전문가 의견 '충돌'
"공정위와 검찰 협력체계 구축" vs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현재 계류 중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고발요청권 제도는 일본도 없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없는 공정거래 사건처리에 있어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김학선 사진기자>

이어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양측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해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경우 위법행위 억지 효과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검찰,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 볼수 없고,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재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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