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중징계
김창수 삼성생명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엔 문책경고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이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심의가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심의 결과 이 같이 징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3개사에 영업일부 정지(1~3개월),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 면직 및 주의 등이다.
이는 당초 업계의 경징계 예상보다는 무거운 징계다. 그러나 당초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들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교보생명보다 다소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급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제재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