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한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교보·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에 부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2011년 1월 24일과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기금으로 출연한다. 2012년 9월 6일 이후 자살보험금만 지급 결정을 한 것은,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일 2년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삼성생명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으로 내놓기로 한 금액은 총 600억원이다. 이 중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출연하는 기금은 200억원이다. 이는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