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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넘사벽’ 朴대통령·靑, 미제 남긴 채 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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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외환·내란 혐의 외 기소불가
특검, 임기만료 대비 기소중지

[뉴스핌=조동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로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기 달려왔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정조준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둘러싼 뇌물 의혹의 종착역이 박 대통령이라는 확신에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 모든 사건에 박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대포폰 사용 의혹 등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해소될 수 없는 난제였다.

박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조사는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2월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일정이 노출되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고, 이후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나 특검 종료로 박 대통령 조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핵심이 돌고 돌아 다시 검찰 몫이 된 셈이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향후 탄핵 인용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돼 검찰의 수사장애 요인이 사라진다.

검찰이 언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조기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검찰수사는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의 한계는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110조 1항)만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에 맡겼으나 법원은 각하했다.

특검의 한계극복을 위해 야권은 수사 기간 종료를 요구했다.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수사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미제만 남긴 채 끝난 형국이 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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