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최순실 공모한 靑비서실 주도 권력형 범죄
2013~16년 3년간 TF 운영하며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원 배제, 명백한 법률 위반…헌법 본질적 가치위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직접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 특검은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공무원들을 일부 편파적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각 정권마다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는 아니다"며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께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사직서를 쓰게 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인사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정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등이 핵심 관계자다.
특검은 "이들은 박 대통령, 최 씨와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차례로 공모했다"며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에 이르기까지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 지원 배제리스트를 축적해 갔다.
그 결과 실제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19명이 위원 선정에서 배제됐고, 배제 명단에 포함된 예술가들의 공모사업 등 325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물론 이 과정서 박 대통령도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 법체계는 문학과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결과,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담당자, 위원회 실무자 등 어느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자들을 배제한 것이 '블랙리스트' 운영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비서관 등은 이들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와 두 달 뒤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내놨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등 5명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신 전 비서관을 제외한 4명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김상률 전 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의 경우 불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문체부 산하기관 기금 공모 심사에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임원 선임 등도 권력기관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문체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은 모두 검찰로 이관해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특검이 접수한 대통령 관련 총 12건의 고발·수사의뢰 등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