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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공판..특검 vs. 변호인단 초반부터 ‘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4:26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4:28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소유지를 하는 파견검사에 대해 격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1명이고, 특검이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을 갖고 있는데, 파견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제도의 역사 배경과 연결된 문제. 변호인들도 특검쪽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수사발표문에서 이번 특검법이 과거 특검과 달리 공소유지 기간 겸업 해제 요청하고 있다. 이는 파견검사까지 받아서 공소유지 한다는 것과 논리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구속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 측은 “첫번째 특검법상 명시적인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다. 특검법 6-1-1에 따르면 파견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유지 등을 명시적으로. 즉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지 차등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음. 따라서 특검의 업무에는 공소유지도 포함 특검법 6-4에 보면 직무에 필요하면 공무원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받아쳤다.

또 “제7조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 하지만 7조의 제목은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제약이다. 여기엔 검사의 파견과 직무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즉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예산 문제로 특검보와 수사관 등 보조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문일 뿐이지 파견검사 파견 금지나 직무범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번째로 법무부에서 파견검사 파견을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는데, 공무원법 32-4보면 국가공무원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것이 파견의 근거 조문. 따라서 이것은 파견된 국가기관의 직무를 파견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국가공무원이 파견돼서 파견기관 업무 수행 못한다면 무의미한 조항”이라며 “특검이라는 조직은 현재 특검이 기소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파견 이뤄졌는데, 공소유지 못한다고 하면, 근거규정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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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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