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첫 공판..특검 vs. 변호인단 초반부터 ‘격돌’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4:26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공소유지를 하는 파견검사에 대해 격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1명이고, 특검이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을 갖고 있는데, 파견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제도의 역사 배경과 연결된 문제. 변호인들도 특검쪽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수사발표문에서 이번 특검법이 과거 특검과 달리 공소유지 기간 겸업 해제 요청하고 있다. 이는 파견검사까지 받아서 공소유지 한다는 것과 논리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구속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 측은 “첫번째 특검법상 명시적인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다. 특검법 6-1-1에 따르면 파견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유지 등을 명시적으로. 즉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지 차등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음. 따라서 특검의 업무에는 공소유지도 포함 특검법 6-4에 보면 직무에 필요하면 공무원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받아쳤다.

또 “제7조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한다고 규정. 하지만 7조의 제목은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제약이다. 여기엔 검사의 파견과 직무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즉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예산 문제로 특검보와 수사관 등 보조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문일 뿐이지 파견검사 파견 금지나 직무범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번째로 법무부에서 파견검사 파견을 특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했다는데, 공무원법 32-4보면 국가공무원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 측은 “이것이 파견의 근거 조문. 따라서 이것은 파견된 국가기관의 직무를 파견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국가공무원이 파견돼서 파견기관 업무 수행 못한다면 무의미한 조항”이라며 “특검이라는 조직은 현재 특검이 기소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직.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파견 이뤄졌는데, 공소유지 못한다고 하면, 근거규정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