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퇴진행동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음에도 이틀을 청와대에서 머물렀고 12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사저로 이동했다"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상 탄핵 결정 불복 및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며 "언제, 어떻게 관련 증거가 인멸될지 모르는 상태로 청와대에 머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 등 재벌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 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이미 청와대 기록물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상자를 사저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국가기밀이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재야할 것을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