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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의도,일반주거지역도 50층 재건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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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대 도심 속해 고층건축가능..도심기능 강화가 관건"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8일 오전 1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현 12~15층 아파트도 재건축때 50층까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광역도심기능을 추가하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1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지구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는 잠실, 대치동, 압구정동과 달리 50층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도심기능을 추가할 경우 50층까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재건축 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 층수를 51층 이상으로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 내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50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때문이다. 여의도 내 아파트지구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서 도시 공간구조상 ‘3대 도심’에 지정돼 있다.

<자료=서울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시범 ▲목화 ▲광장 ▲미성 ▲진주(절반) ▲삼부(3개동) ▲대교 ▲장미 ▲화랑 ▲한양 ▲삼익 ▲은하 총 12곳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때 도심기능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지어야 50층을 올릴 수 있다. 단순히 상가를 일부 포함하는 '주상복합' 건물로는 50층 복합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중심 계획을 하면서 상가비율을 10% 넣고 복합용도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겉보기에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데 단순히 근린생활이나 편의기능을 가졌다고 50층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주변 단지 기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땐 여의도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인 35층 이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51층을 넘는 재건축도 가능하다. '2030서울플랜' 3대 광역도심 기능에 맞게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다.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여의도는 국제금융센터를 비롯한 국제적 수변업무·활동권역이 도심특화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51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도심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을 건물 내가 아니라도 단지 안에서 살리면 용도변경 신청이 얼마든 검토가능한 지역"이라며 "3대 도심기능에 맞게 광역중심지 발전전략을 세우면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이 뒤따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때에는 1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로 용도변경할 때는 15% 공공기여를 해야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오세훈 시장 당시 발표된 여의도 전략정비계획에 따르면 공공기여 비율은 25%다. 지금 여의도는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팀장은 "공공기여금은 용지종류나 층수랑 상관없이 15% 이하가 기준"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사업을 하면 밀도가 늘어난 만큼 기부채납금을 토지면적기준으로 10~15%정도를 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의도 층수 기준은 앞서 50층 재건축안을 돌려보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비해서도 파격적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사거리 주변 4개동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수정지침이 내려졌다. 나머지 40개동은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음주 예정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안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 전략정비계획이 세워졌던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50층 건축을 할 수 없다. 압구정동은 여의도처럼 3대 도심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3대 도심지에 해당하는 '강남'은 용도지역 특성상 예전부터 상업지역으로 관리돼 온 강남대로 주변이나 테헤란로 주변에 한정된다.

다만 도심기능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복합기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주택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의도에서는 현행 일반상업지역에 들어선 서울, 수정, 공작아파트만 51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50층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여의도 50층은 일차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재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의도 자체가 주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50층 건축은 장단이 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고층 건물의 디자인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분양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층을 지을 경우 공사비가 일반 중층으로 짓는 것보다 1.5배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분양가와 프리미엄 가치를 공사비 증액분과 비교해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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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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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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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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