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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헌재도 법원도 인정한 박근혜 거짓말 5가지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4:40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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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무너진 ‘선의’ ‘자발적’ 프레임
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가능성”
“뇌물, 엮은 것...리스트, 몰라” 등 안먹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세 번째 구속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1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엮은 것",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다. 최씨가 한 일은 모른다" 등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 거짓말1. "최순실과 사적 관계...최씨가 한 일은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적관계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번에 전개되는 일을 통해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다. 몰랐던 것에 대한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일 등은 모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총 744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의 운영을 최씨에게 부탁했다. 검찰은 소소한 도움을 받은 사적 관계를 넘어 공적인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사람의 사이를 사적 관계 이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출연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의(善意)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역량과 소질이 뛰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정부 시책도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공감을 해서 그분들(기업들)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 및 해외 경제 활동 편의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다. 대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영장청구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 거짓말3. 뇌물수수 "완전 엮은 것...누굴 봐줄 생각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4. "문화계 블랙리스트? 모르는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재TV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 결과를 제출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거짓말5.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했다. 일부 연설문의 표현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직후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그만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유출 문건을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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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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