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대출계약조건·우선매수권 관련 확약서 등 확정돼야
[뉴스핌=방글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뉴스핌> |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내달 19일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나 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과 대출 계약 조건, 우선매수권 관련 확약서 등 3가지 조건이 확정돼야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