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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권 말 공공기관장 임기 손질 왜?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4:35

공기업 독립성 향상, 준정부기관 통제력 강화
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2+1년'→'3+1년' 방안도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최대 5년(3+2년)으로 늘리고 준정부기관장은 현행(3+1년)보다 1년 단축할 방침이어서 해당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마련해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공기업 독립성 강화 vs 준정부기관 통제력 강화

정부가 이처럼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공운법을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운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똑같이 3년으로 정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기가 같아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정권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일괄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관행'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원 임기가 짧아 장기적 비전 설정 및 계획 수립이 어려워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 새정부 '낙하산 확대' 오해 우려…정권 말 서둘러 손질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정부가 서둘러 공운법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굳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준정부기관장의 임기 단축이 자칫 '낙하산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새정부가 출범되기 전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조정은 공운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반영해 개선하는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경우 자칫 낙하산 인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아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만 공기업 사장의 임기 확대와 함께 상임이사의 임기를 현행 '2+1년'에서 '3+1년'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원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어서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기업 사장의 임기확대와 함께 임원의 임기도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진 KDI 교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짧아 장기적 비전 설정 및 계획수립이 어렵다"면서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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