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미중 정상회담] ‘딜’ 없이 결속 다짐..긴장 여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08일 05:12

최종수정 : 2017년04월08일 05:12

"관계 개선 크게 진전" 주요 쟁점 성과 없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과 중국 정상 회담이 실질적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북핵 문제부터 파열음을 냈던 무역 정책까지 민감한 쟁점들이 두 정상 사이의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딜’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할 만큼 양측의 만남은 불편함 속에 이뤄졌고, 플로리다에서 6~7일 이틀간 시간을 함께 가지는 사이 친선을 다지자는 결의가 나왔지만 세계 양대 경제국 사이에 긴장감은 진화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블룸버그>

미국의 시리아 폭격이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경을 또 한 차례 긁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진단이다.

시리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보다 러시아 쪽에 가깝다는 것.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과 흡사한 형태의 공격 대상이 다음에는 북한이 될 수 있고, 중국의 공조 없이 미국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에 도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발부터 긴장감을 연출한 회동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7일 오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담 이전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평소와 같이 절제된 표정을 취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신뢰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친화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부분의 입장 차이를 좁혔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주시하는 경제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및 투자 측면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성격 상 정면으로 대조되는 양국 정상이 마찰을 빚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실었다. 무엇보다 회담에 앞서 중국 지도부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경제, 군사적인 갈등의 골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철강 덤핑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덤핑된 철강 제품이 과도하게 미국에 유입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미국 철강 업체들이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철강 제품 교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다시 한 번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곤란한 입장에 몰릴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한편 회담 중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초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말로 초대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