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시작, 禹 구속여부 12일 새벽 판가름
권순호 판사...이영선 전 靑행정관 영장 기각하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권 부장판사의 동료인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 |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가족 회사인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도 적용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영장실질심사가 있은 후 검토를 거쳐 이르면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