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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 vs 공정성장] 장밋빛 공약 '표몰이'도 결국 '협치'에 달려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4:54

현 국회 의석 구도에선 누가 대통령되든 정당간 협력없이 공약 실행 어려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대통령 못 해 먹겠다.”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내뱉은 말이다. 정확한 발언은 “이러다간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든다"였다. 

 

직접적인 배경은 취임한 뒤 첫 미국방문(2003년 5월11~17일)을 마치고 돌아와 참석한 5·18 행사장에서의 해프닝에서 비롯됐다. 일부 대학생이 행사장에서 방미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미 발언을 규탄했고, 이에 대해 5·18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사과를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송금 특검법,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임기초반부터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과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됐다.

#탄핵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2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되자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어 국정을 돌파하는 고육책을 썼다.

제 19대 대선 후보들이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놓으며 ‘표몰이’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공약 아래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아도 현재 국회 구도 아래서는 ‘협치’ 없이는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핵심공약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순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49조)이 요구된다. 현재 전체 재적의원수가 299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석 150명에 찬성이 절반을 넘는 7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 국회 의석 구도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정당은 없다. 여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통해야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다.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제정책에서부터 유력 대통령 당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차이를 보인다.

안후보는 시장의 영역에서 정부보다는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의 차이는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추진시 정당 사이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협치와 설득을 이뤄낼지 여부에 따라 성공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사생결단식 경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봉합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기든 지든 간에 국가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정당이 동의해줘야 새로운 대통령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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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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