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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딸 재산 공개..."1억1200만원과 2000만원 자동차 뿐"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43

"부모와 조부로부터 받은 9000만원과 본인 소득 저축으로 형성"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명목 3건 고발 중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이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설희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안 후보의 딸 재산 은 2017년 현재 예금과 보험 포함해 1억1200만원, 미국이용 2013년식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부모와 조부로부터 오랜기간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3만~4만 달러 일부를 저축 한 것" 이라며 "안 후보가 딸 학비를 지원한 것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안 후보의 딸 소유 부동산과 주식은 없다"며 "안 후보의 딸에 대한 사실이 아닌 허위 비방, 네거티브 흑색선전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지극히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부분에 딸 설희씨의 재산은 9000만원으로 등록했었다면서 이는 부모와 조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라며 "(설희씨의 경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리 재산 내역을 공개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란 기자의 질문에는 "적법하게 된 것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안 캠프측은 안철수 후보 딸 설희씨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명목으로 3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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