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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제윤 "트럼프, 양자협상 통해 환율 ·관세 압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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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트럼프정부에서 금융규제가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최근 금융규제의 동향 ▲그동안 입법화됐던 프랭크법(Dodd-Frank Act.) ▲프랭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화당 정부의 초이스 금융규제(CHOICE Act.)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순서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금융규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월가에서 시작됐다. 미국 금융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때부터 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에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16일 당시 대선공약집을 보면 프랭크법을 폐지하겠다고 맨 위에 적었다.

지난 2016년엔 지금의 프랭크법이 서민들에 대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있어 새로운 직장 및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월 30일에는 더 격한 어조로, "도트프랭크법은 재난이다"라는 정도로 비판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재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6월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7개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을 마련했다.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2번(납세자 지원 은행 구제 방지; prevent taxpayer-funded bailouts)이다.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 5번(국제 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advance American interest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negotiations and meetings)과 6번(효율적인 규제 신설; make regulation efficient), 7번(공공부문 신뢰성 회복; restore public accountability)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2번은 납세자를 구제하는 은행 구제(Bailout)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5번은 미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규제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6번은 규제는 효율 및 효과적이어야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7번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재편을 의미하기도한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규제완화 공약이 월가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은행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프랭크법을 폐지할 경우 규제완화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프랭크 규제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비용 및 순응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규제를 25% 완화하면 수익성이 6% 상승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있다.

프랭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과 글로벌 금융규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봐야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G20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규제는 여러 변형 과정을 거쳐왔다.

첫번째 변화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다.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으로, 상업은행은 증권에 대한 투자 등 자본시장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법이다. 글래스(Glass)는 이러한 입법안을 낸 사람이고 스티걸(Steagall)은 은행이 망했을때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을 제안한 의원이다. 두 법을 합쳐서 1933년에 이 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글래스-스티걸의 정신 즉 투자·상업은행 분리는 금융 자유화 바람에 힘입어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 후 1990년대에 탄생한 법이 일명 금융현대화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되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겸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있던 시기였다.

두번째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사실상 레이건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당시 폴볼커 미 연준의장은 이 법을 매우 반대했다. 하지만 1999년 빌클린턴 정부들어 이 법이 제정됐고 금융의 대완화 시기가 시작됐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세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GLP법이라는 규체체계를 강화했다. 또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반대한 폴 볼커의 '볼커룰'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크게 제한됐다.

네번째는 여러 국제 금융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로운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체제는 G20과 FSB를 통해서 금융규제 강화를 제기하게 된다.

다섯번째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다. 앞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 금융규제의 틀이 합의됐고 2010년 서울 회의에선 이러한 틀이 합의에 이어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게된 것이다. 2010년에 서울에선 바젤3와 IMF의 쿼터개혁이 합의됐다.

그 당시 논의됐던 금융규제 강화는 사실상 G20의 여러 실무그룹을 통해 진행됐다. 첫번째 그룹은 FSB를 중심으로 BIS와 SSBs 등이고 두번째 그룹은 IMF와 세계 은행(World Bank)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다.

지난 G20 회의때 차관으로서 세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금융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잘 할 수있을까에 대한 논의다.

G20과 FSB를 통한 금융규제에 관해 설명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족, 투명성 부족,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대응 부족, 보상체계의 미흡, 국제기구의 대응 미흡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 헤지펀드, 장외 파생상품, 보상체계, 회계기준 등 글로벌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고 합의됐다.

G20 차원에서 제안된 금융규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 방법과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청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번째는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G20과 FSB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현재 법률 및 규정으로 제정됐거나 제정이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제정됐고 총 16개장, 2300페이지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프랭크 법이 G20과 FSB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입법 과정에서 국제 기준보다 강한 기주을 도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CP에 대한 규제는 프랭크 법이 더 강력하다. 두번째는 볼커룰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CFPB 등의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한 부분이다. CP 규제를 보면 500억불 이상 자산 보유 은행은 자동으로 지정하게 돼있다. 이는 G20 합의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어 프랭크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트럼프 정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겠다. 얼마 전 공화당에서 프랭크법 폐지를 담고있는 금융 선택법(CHOICE Act.)이 발의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행정 명령 핵심 원칙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선택법은 2016년 6월 공화당의 헤슬링 의원이 발의했고 이 의원은 현재 버전2를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재무부 개선방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자본 규제다. 즉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 이상일 때 바젤3 상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유동성 규제 등 여러 복잡한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바젤3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트럼프 정책의 6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감독 권한의 축소다. FSOC의 지정 권한을 축소하고 CFPB를 늘렸다. 세번째는 베일아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질서정연한 청산권한을 폐지하고 Fed의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금융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볼커룰의 폐지로 월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금융 선택법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는 오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개선안이 월가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 부문을 대표하는 메인 스트리트를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월가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볼커룰은 폐지될 것이고 CP규제도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다. CFPB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이나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볼커룰은 폐지에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 견해지만 CP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소비자 보호를 갖고 있는 CFBP의 권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G20과 FSB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정한 국제 기준을 과연 미국이 따를 것인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선택법은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만 되면 바젤3 등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향후 상당한 국제적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이부분은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적어도 미국 규제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보다 높은 내용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논의 과정에서 다자적 접근보단 주로 양자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NAFTA나 FTA의 재검토, 환율 조작국의 지정 등 측면에서 G20과 FSB, IMF 등 보단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채널을 통해 환율 등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있다. 이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다섯번째 핵심원칙이다.

다소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G20, FSB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으로우리는 3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재규제, 재완화 사이클을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규제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금융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두번째는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 100일 액션플랜(100 day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으로 보아 양자간 협의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과거 1980년대에 일본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엔달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1989년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채널을 만든 사례도 있다. 앞으로 중국 금융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상 환율과 관세다.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부문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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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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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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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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