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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캠프 "주택 후분양제 채택 안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09:47

"주택가격 전망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라 검토 안 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주택을 대부분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11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주택·부동산 공약 가운데 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홍종학 문재인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은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증할지, 급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과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지금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분양제 도입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집을 일정단계(통상 80%)까지 지은 뒤 분양을 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당시 사실상 공약이었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04년 내놨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대선기간을 맞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당 분위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선 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주택 선분양제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이 침체됐기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한 뒤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며 "후분양제를 지금 시점에서 강제화하면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출간 저서에서 수 차례 '좋은 제도지만 국내 주택실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문재인 캠프에서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중소 건설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기업 신용도가 높아 저리에 사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지금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오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엔 후분양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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