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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소] 검찰, 朴 공소장에 ‘40년 지기’ 최순실과 공모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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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요구 혐의 적용
朴혐의에 ‘崔와 공모하여’ 반복 적시...공모관계 인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17일 오후 검찰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역시 제3자뇌물수수·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도 공소장에 수차례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25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최씨의 공소장이 변경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현재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교통정리'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거듭 묻기도 했다.

최씨의 공소장은 변경될 전망이지만, 공사사실의 변경 범위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죄' 재판은 현재 상당히 성숙한 만큼 단순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며 "주위적으로 뇌물죄, 예비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선택적 경합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수수·요구' 혐의가 별도로 진행 중인 '뇌물죄' 재판에 흡수되면서 이쪽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개입·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잔가지고 뇌물죄가 핵심"이라면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위주로 관련 재판 공소사실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과는 별개로 현재 각각 진행 중인 최씨의 '강요죄' 및 '뇌물죄' 재판 뿐 아니라, 이날 추가 기소로 향후 진행될 '제3자뇌물죄' 재판 역시 하나로 병합될 가능성 크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재판 병합은 가능하다"면서 "개별 기소로 인해 사건번호는 다르게 유지되더라도, 동일 재판부가 맡아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재판 병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총 '592억원 뇌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433억원에서 159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89억원은 SK에게 요구한 제3자뇌물액이며, 70억원은 롯데의 뇌물공여 혐의 금액이다.

따라서 뇌물공여죄 혐의로 지난 7일부터 첫 재판이 시작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불구속)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역시 '제3자 뇌물'에 집중될 전망이다.

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모두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된 만큼 이들의 공모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 셈"이라며 "결국 박 전 대통령 기소로 최씨와 이 부회장이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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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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