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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태풍의 눈’ 뇌물죄...최순실·이재용 재판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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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朴 구속영장 발부
검찰, 대기업 재판·수사 뇌물죄 정조준

[뉴스핌=김범준 기자] 31일 오전 3시 법원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뇌물죄'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검찰은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씨 역시 뇌물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수차례 적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최씨에 대한 공소장이 뇌물죄를 포함해 변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서 공소사실의 '교통정리'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물었을 때 검찰은 "아직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현재까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강요죄' 재판과 '뇌물죄' 재판 역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한 재판은 지난 28일까지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특검에 의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재판은 지난 27일까지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용과 피의자(박 전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문장이 곳곳에 발견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뿐 아니라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의 흐름 역시 '제3자 뇌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20일 이내에 이들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최씨와의 공범관계·공동재산이 상당 부분 증명된 셈"이라며 "결국 '최순실-박근혜-이재용'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최씨와 이 부회장이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개입·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잔가지고 뇌물죄가 핵심"이라면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위주로 관련 재판 공소사실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 위반(뇌물)'을 주요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삼성으로부터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등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건네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433억 여원이다.

<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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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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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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