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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차 재판...뇌물 혐의 '핵심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3:38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3:38

박근혜 독대시 '대가성 합의' 등 설득력 부족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9차례 열렸지만 '대가 합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물론,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측 진술을 깨뜨릴만한 것도 내놓지 못했다.

2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인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서류증거(진술 조서) 조사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계약서 등 비진술 증거 조사 2회를 마쳤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까지도 '부정 청탁과 대가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이전부터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같은해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이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 제공 가능성이 없는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결정은 내가 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를 깨뜨릴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능력이 부족한 회사라는 점이 곧 실체가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증거는 아니다"며 "정당·부당을 떠나서 송금 사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청탁에 따라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메르스 사태 후 삼성서울병원 감사 당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각 주장에 대해 "독대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면 독대 전후로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게다가 금융위 징직원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이 로비를 벌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징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청와대는 오히려 2015년 8월 삼성서울병원 감사를 지시했다"며 "한달 앞선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때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진술 증거 조사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언론 기사를 소개했으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할 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28일로 증거조사를 끝내고 다음달 2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코어스포츠 실무를 담당했던 노승일 씨와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활동했던 최준상씨가 법정에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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