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시대] 호남특보에서 퍼스트레이디로···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러브레터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8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9:46

민주화운동이 맺은 ‘운명적 아내와 만남’
대학 캠퍼스 커플 ‘대통령 부부’ 첫 탄생

[뉴스핌=장봄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호남 특보'는 다름 아닌 영부인 김정숙 여사였다.

결혼식 사진. [민주당 제공]

그가 호남에 공을 들인 배경엔 급변한 대선구도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 후보가 여야 1대 1 구도를 이뤄 호남에서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대 대선에선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와 호남 표를 나눠 갖는 구도가 된 것이다.

진중한 성격의 문 대통령과 달리 활달한 김 여사는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의 손을 잡았다.

시장에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보고 들은 민심을 남편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곳을 김 여사가 찾았다. 지지자들은 그를 '따뜻한 정숙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같은 대학 동문이다. 김 여사는 경희대 음대 성악과 74학번이다. 문 대통령은 법대 72학번.

"학교 축제 때 친구 오빠 소개로 만나게 됐죠. 그 오빠가 재인씨가 알랭드롱 닮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나갔는데 후줄근한 점퍼를 입고 나왔더군요. 저는 남자들이 양복입고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내리깔고 그랬어요." 김 여사가 본 문 대통령의 첫 인상이다.

문 대통령 부부의 연애 스토리에는 1970년대 암울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유신헌법 반대 집회에 앞장서 시위하다 최루가스를 맞고 쓰러져 있는 문 대통령을 마침 지나가던 김 여사가 발견했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적셔줬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트는 면회의 기억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수시로 구치소를 찾았다.

또 군에 입대할 때도 김 여사는 훈련소까지 찾아갔고, 제대하는 날 부대 앞에서 기다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공부를 위해 절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을 터.

문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은 참여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노 전 대통령과 부산 지역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남다른 우정을 쌓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을 친구로 둔, 내가 가장 좋은 대통령 후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을 곁에 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후 갑작스러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가족과 함께. [민주당 제공]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 오는 그 허무함을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접하다보니 (문 대통령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결국 정치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한다.
 
김 여사는 누구보다 오랜 시간동안 문 대통령 곁에 있었다. 그러면서 대의를 향한 남편의 진정성을 존중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영부인 김 여사가 같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김정숙 여사는 1954년 서울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일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약했다. 1981년 문 대통령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1남 1녀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뒷산에 올라 대화를 하는 모습. [민주당 제공]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