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 활동
내란 등 빼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
[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조국 민정수석은 2004년 12월 발족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경찰 측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경기 성남지역 집중유세에서 조국 교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성남=뉴시스] |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을 수사주체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되 내란·외환·국기·국교·공안·살인 등 12개 중요범죄는 검찰에 지휘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수사보강 요구 등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따르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자문위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분산이 자리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맥을 같이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