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에 신 전 사장 스톡옵션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17~18일 이사회에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지급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한지주는 17일 임시 이사회와 18일 정기 이사회를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그동안 이사진에게 신 전 사장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전달된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다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만큼 결론이 다음 이사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한지주가 지난 2011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부여할 때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바 있다.
다만 이번 이사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한지주가 2010년 신 전 사장의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지급을 미뤄왔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배임,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 사실상 스톡옵션 지급 판단을 미룰 명분이 많지 않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직후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은 대법원 판결이 완전 무죄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은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를 왜 비밀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여부가 2010년 경영진 간 갈등으로 빚어진 ‘신한사태’의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톡옵션 지급이 진정한 화해가 되리라는 해석이다. 앞선 2011년 신한지주는 ‘신한사태’의 주역인 라 전 회장에 대해 보류됐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은 총 23만7678주로 이중 16만3173주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6일 신한지주 종가 기준 총 26억7300만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