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무죄받았지만 신한지주 "지급 여부 고민"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과연 7년간 묶여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차익 규모가 20억여원에 달한다.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을 내자 신한은행이 판결까지 행사를 보류시켰던 스톡옵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요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한지주가 신 전 사장에 행사권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스핌DB>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신 전 사장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총 23만7678주다.
이중 주목받는 것은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16만3173주다. 신 전 사장은 8만주를 2만8006원에, 8만3173주를 3만8829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이를 신한지주의 지난 9일 종가에 대입해보면 차익 규모는 21억4200만원에 달한다.
2007년 이후로 부과된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현재 신한지주의 주가를 넘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 2010년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전면 보류시켰다. 당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경영진 사이 갈등이 표면화됐던 때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15억원 횡령 및 438억원의 부당대출, 재일교포 주주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시킨 것.
대법원은 지난 9일 횡령,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신한지주가 스톡옵션에 대해 답할 차례가 됐다. 신 전 사장은 이 스톡옵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유죄(경영자문료 관리 소홀 등의 책임으로 벌금 2000만원)가 있다는 게 논란거리다. 신한지주 안팎에서는 신 전 사장이 주요 혐의에 무죄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행위가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은 무죄 판결 받은 것이 아니라 경영자문료 관리 소홀 등의 책임으로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며 “이를 신한지주 이사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스톡옵션 지급 여부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면 벌금형에 스톡옵션 지급 사례가 있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금형을 이유로 신한지주가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선 2011년 신한지주 이사회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스톡옵션의 보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스톡옵션을 보류할 정도로 회사에 중대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라 전 회장은 ‘신한사태’를 일으킨 주역으로 꼽히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감독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