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입찰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본 건설사를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에서 첫 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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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국가 발주 공사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3개사를 상대로 국가에 총 35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SK건설이 14억원, 대림산업 13억원, 현대산업개발 8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 117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한 금액이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주한 경북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1185억원 규모의 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투찰액을 협의했다. 그 결과 3개 회사의 투찰액 차이가 1억원에 그쳤다. SK건설이 공사를 따낸 뒤 이들 기업과 사업을 나눠서 진행했다.
SK건설과 대림산업은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화해 결정에 2주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