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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정규직 전환 '압박'에 기업들 "투쟁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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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발 맞추려니 비정규직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
실태조사 자체가 압박..노동계 움직임도 본격화

[뉴스핌=이강혁·황세준·최유리 기자] 정부가 공공기업을 넘어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해법찾기에 나서면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에 발을 맞춰야 하겠지만 기업마다, 업종마다 다른 인력운용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실태조사 자체가 압박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재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등의 불'…"투쟁은 우리가 해야할 판"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일정 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한 대기업들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절차도 진행한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 규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도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 사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삼성전자는 본사에서 68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직원수(9만4283명)의 0.7% 수준이다. LG전자의 경우는 500명으로 전체(3만7856명)의 1.3%다. 현대차는 3%, SK하이닉스는 0.3%, 포스코는 1.8% 등이다. 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평균(42%)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개념을 협력사 근로자(간접고용)으로 확대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동사회연구소 조사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20대 그룹 비정규직 비율은 모두 15%를 넘는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평균 54%다. 대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간 차이 역시 비슷하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이 연간 97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차 협력사는 48%인 4700만원, 2차 협력업체는 29%인 280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서비스직원 52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민간기업이 화답하는 모습이지만, 재계는 그동안 간접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 특성에 따라 일자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고용형태를 정부가 개입해 조율하려는 것에 우려가 크다.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결국 신규채용 등 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실태조사에는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기준과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경영부담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투쟁은 우리가 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현재의 논란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문제,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간접고용의 직접채용 압박 움직임도...비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비효율적'

기업들은 상시적이지 않은 업무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그룹의 한 임원은 "비정규직이라고 다 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이직하는 직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규직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정규직 사원을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라 비정규직 문제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다 없어져야 할 일자리인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실제 조선이나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장치제조업의 경우 간접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인력운영 전략 자체가 타격을 받는다. 업황이 좋아 일감이 몰릴 때와 그 반대의 경우 하도급 등의 간접고용이 없어진다면 회사가 인건비만으로도 휘청거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비상시적인 업무형태를 무시하고 정규직화에만 목을 메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움직임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이뤄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직접채용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결성 권리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과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이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336명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2013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직면한 한국은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노사가 함께 근로방식에 관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규제완화 당근도 현실적인 대안

재계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등의 양질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촉진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국민과 기업, 나라가 모두 성장한다는 큰 그림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4대그룹 관계자는 "천차만별의 비정규직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경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인지 등의 당면한 문제를 정부와 기업들이 협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베스트"라면서 "소통없는 일방통행은 결국 불협화음만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앞의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을 꾸리자는 요청이 아직까지 없을 정도로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문제는 정부나 기업 모두 가보지 않을 길인데 실태조사라면서 압박만 먼저 할 것이라 아니라 소통을 통해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통한 성장주도를 외치려면, 그에 걸맞는 규제완화 등의 당근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면서 기업이 근로자 처우를 높이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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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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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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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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